6.27 지방선거가 공고되기도전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있다.

중앙선관위는 5일 선거법이 공포된 작년 3월이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4백30건을 적발했으며 그 이후 지난달말까지 불과 보름만에 60건을 추가단속
선거법위반행위는 모두 4백9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제공이 1백92건으로 가장 많고
<>선전 시설 인쇄물이용 1백70건 <>신문.방송등 언론이용 76건 <>의정활동관
련 33건 <>집회 모임등이용 23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이날 시.도위원장회의를 열고 고질적인 선거법위반사례
인 금품 향응제공등 기부행위와 매수행위 흑색선전등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
사의뢰를 원칙으로 엄중조치키로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직원을 폭행한 광명시 하안3동 주민 20
여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토록 긴급 지시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