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이 두달에 가까운 진통끝에 행장후보를 확정한 것을 계기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 일고 있다.

장기신용은행이 이번부터 일반은행의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본격
도입하면서 행장후보선출이 이상하리만큼 꼬였다는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만일 장기은행이 이전처럼 주총(외부인사영입의 경우)이나 이사회
(내부인사선임의 경우)를 통해 행장을 선출했다면 이번처럼 얽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다.

물론 장기신용은행은 특수은행인 만큼 시중.지방은행들에 적용되는
은행감독원의 은행장추천위원회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장기은행은 그러나 민간은행인 점을 들어 일반은행들의 추천위원회규정을
거의 그대로 원용했다.

비록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행장후보를 확대이사회에서 다시 추인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있었지만 일반은행의 추천위원회와 별로 다를게 없었다.

금융계에서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추천위원회구성의 자의성이다.

추천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구성하게 돼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추천위원선정을 주도할수
있다.

현행장이 연임을 희망할 경우엔 행장이,행장이 공석일 경우엔 행장대행이
거의 전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장기신용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추천위원 구성에서 오세종행장대행의 힘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런식이라면 추천위원회자체의 공신력도 문제가 된다는게 금융계의
주장이다.

추천위원의 자격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추천위는 <>전직 은행장대표 3명 <>대주주및 소주주대표 각각
2명 <>기업및 개인고객대표 각각 1명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렇다보니 전직은행장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차제에 전직은행장대표의 숫자를 줄이고 공익대표등을 추가,
진정으로 은행을 책임질줄 아는 사람을 행장으로 선임해야한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