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이민개혁자문위원회는 향후 수년에 걸쳐 현재 미국합법이민자의
3분의1을 줄이고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21세이상의 성인자녀를 포함한
친척등에 부여해온 이민특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의안을 마련,
이달말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지가 5일 보도했다.

이 개혁안은 미국정부의 합법이민정책에 있어 40여년만에 가장 큰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민과 관련한 쟁점사안에 대해 타협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미의회의 다수의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스지는 밝혔다.

이민개혁자문위의 개혁안은 지난 3년동안 연평균 83만명에 달한 합법
이민자 숫자를 1차로 과도기간중 연간 70만명으로 줄이고 그후에는 연간
55만명 수준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개혁안은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및 성인자녀와 친지등에 대해서는
직업상의 기술보유로 이민자격을 취득하지 않는한 초청이민 비자발급등
지금까지 부여해온 특혜를 폐지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이민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등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은
신속히 처리토록 함으로써 비자신청 적체상태를 3~8년내에 완전 해소토록
하는등 새 개혁안은 이민의 기본대상으로 직계가족을 중시하고 있다.

개혁안은 이밖에 미정부가 컴퓨터과학자와 엔지니어등 외국의 인력을 초청
하려는 고용주에 대해 상당수준의 비용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연간 1만명
의 비숙련 외국인력에 비자를 발급해온 쿼터도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연방 이민개혁자문위는 바브라 조던 전하원의원(텍사스주)이 위원장이며
9인멤버중 8인을 하원이 임명했다.

자문위의 개혁안은 미국전역에 반이민무드가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의회심의과정이 주목되며 채택여부에 따라서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