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행정심판을 맡아오던 25개 중앙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가 폐지
되고 앞으로의 행정심판은 법제처에 설치돼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로 일원화된다.

또 앞으로 심판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해당 행정처분청의 상급기관인 재결청
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을 10년만에 개정, 입법예고하고
올해중 국회에 제출해 확정.공포되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백80일이내"에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백80일
이내"로 고쳐 청구기간을 충분히 보장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이 서면심리원칙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신청할때는 가급적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자기 주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7명)중 민간인위원을 3명으로 하던 것을
4명이상으로 규정, 행정심판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기석법제처장은 "이번 행정심판개정안은 행정심판의 중립성 전문성
신속성을 제고, 국민의 권익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