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현금및 예금보유와 신용대출 어음할인한도등이 이달중에 폐지
된다.

또 총자산의 2%이내에서는 비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등을 다른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운용자산제도가 도입되고 대형생보사에 대한
부동산투자규제가 완화된다.

6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보험회사재산운용준칙등을 개정해 이달중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또 기업대출금의 70%이상으로 유지토록 해오던 제조업 의무
대출 비율을 50%이상으로 낮추고 내년 4월부터는 개인대출한도(1억원)도
폐지키로 했다.

또 보험사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자한도를 총자산의 5%에서
10%까지로 늘리고 현지법인의 자기자본범위내로 제한했던 현지금융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투자 제한과 관련, 업무용부동산의 경우 삼성 교보 대한생명등 5개
대형생보사에 대해선 다른 보험사(총자산의 10%)와는 달리 자산 3조원
초과분에는 5%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한을 두어 왔으나 이를
폐지, 다른 보험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토지 건물도 투자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보험사의 자산운용이 소속 계열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자산의 4%에서 3%이내로 축소했다.

또 자율운용자산으로는 부동산과 상장주식 취득을 불허하고 비상장주식도
자기자본 범위안에서만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게 자산운용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지금까지는 기관이나 관련자
를 문책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취득업무 일시정지등 영업상의
제제를 병행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