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산운용제도 규제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운용자산제도 도입 =<>6월부터 총자산의 2%를 자율운용토록 허용
<>파생금융상품 비상장주식 비상장채권에 투자를 허용 <>동일인대출(총자산
의 3%) 동일물건대출(3%) 자기계열집단 투.융자(각 3%)등 한도가 총자산의
5%이내인 부문과 부동산 다른 기업의 상장주식은 운용대상에서 제외

<> 일반적 규제 완화 =<>현재 생보사는 총자산의 10%,손보사는총자산의
20%이내인 현.예금의 보유한도 폐지 <>현재 1억원인 개인대출한도를 96년
4월부터 폐지.단 여신이 금지된 토지매입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콘도
다방 골프장 당구장등에 대한 대출은 종전처럼 제한 <>현재 총한도가 총
자산의 20%이내, 동일인한도 0.5%이내, 자기계열한도 3%이내인 신용대출
한도 폐지 <>현재 총한도가 총자산의 10%이내, 동일인한도 1%, 자기계열한도
3%이내인 어음할인한도 폐지

<> 해외투자활성화 지원 =<>해외투자한도를 총자산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 <>현지법인을 자기계열집단에서 제외 <>현지법인 자기자본이내로
제한된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차입한도를 폐지

<> 자산운용의 공공적 규제개선 =<>제조업대출금의 70%를 초과하는 회사는
70%이상을 유지하고 70%미만인 회사는 91년말대비 매년 5%포인트 이상
증대토록 한 제조업의무대출비율을 기업대출금의 50%이상으로 완화. 자기
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자산의 4%이내에서 개선 <>비상장주식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 범위내로 제한 <>유가증권대여업무폐지

<> 부동산관련규제완화 =<>투자사업용부동산의 대상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는 토지및 건물을 추가 <>총자산의 10%이내로 제한하되 총자산이
3조원을 초과하는 회사는 3,000억원과 3조원합계액의 5%의 합계액으로 정한
업무시설용부동산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10%이내로만 제한하고 단서는 삭제
<>50억원이상 또는 1만평이상 부동산취득시 신고토록한 부동산신고 취득
제도를 폐지

<> 경영상책임의 강화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규위반에 대해 현재는 기관
경고및문책등 개인에 대한 신분상조치로 주로 제재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상 제재와 더불어 부동산취득업무 일시정지등 영업상 제재를 병행.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