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출액이 2백억원 이상인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산수율및 원단위를 제대로 신고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제조업체가 신고한 생산수율및 원단위를 토대로
각 지방국세청장이 지난달말까지 조사대상 업체 선정을 끝냄에 따라 이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을 시작했다.

중점조사 대상은 <>신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부실기재한 업체 <>동종업체에 비해 생산수율 또는 원단위가 현저하게 다른
업체 <>특별한 이유없이 지난해에 비해 수율이나 원단위가 크게 달라진
업체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신고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공장등에서 시료채취
등도 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매출액 2백억원미만인 제조업체는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과 관련, 고의로 매출누락을 시켰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부당하게 생산수율등을 조작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서 수정을 명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간 지도관리업체로 지정, 특별관리키로 했다.

생산수율은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생산량의 백분율, 원단위는 단위당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원.부재료의 양으로 국세청은 매년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국세청이 별도로 작성한 표준수율및 표준원단위와 비교,
세무조사때 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