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서울시 서부건설사업소가 허위로 정산관련서류를 작성,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사업소직원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개인용으로 사용
하다가 9개월만에 구청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담당자에대해 변상조치및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부건설사업소산하 가양하수처리사업소는 안양천수계의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공사보다 많게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정당공사비보다 4천
3백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양하수처시사업소 관리과직원 김모씨가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및
주민세 7백여만원중 73만4천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9개월이 지난후 관할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