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본인은 1906년 12월4일자로 <><>시 <><>동에 소재하는 답 600평을
갑으로부터 매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권리증을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경작하고 있던중 토개공의 택지개발상업지구
에 편입됐다.

매도인 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받아 이전
등기를 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나 갑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도
해외이민 등으로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재지 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확인서
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다.

[문] = 본인은 <><>시 <><>동에서 90년4월부터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무허가
로 축조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중 동건물이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됐다.

이 경우 토개공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89년1월24일자로 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및 동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규정
시행일인 89년1월24일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물은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를 받을수가 없다.

[문] =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분당신도시지역에 임야 1,000평이 편입돼 협의
보상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택지를 싸게 공급
하는 제도는 없는지.

[답]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조성사업지구의 택지를 우선하여 분양해 준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조성사업지구는 제외되므로 분당신도시지역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 토개공으로부터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 500평을
2년 분할수납조건으로 낙찰받아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나 본인의
사업형편이 여의치 않아 2차및 3차중도금을 연체중에 있다.

일단 미납대금의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어떤 금액부터 충당되는지.

[답] = 할부금의 납부가 2회 연체되었으므로 약정기일이 먼저 도래한 2차
할부금부터 충당되며 2차 할부금중에서도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
으로 충당되게 된다.

[문] = 본인은 토개공 <><>신도시에서 거주하다가 가옥등을 철거당하고
이주하게 됨으로써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았는데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각
(전매)하고자 한다.

이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답] = 토개공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하고, 매매(전매)로 인한 양도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와 이에따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 =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
할부금에 대하여 할부이자를 부리한다고 하는데 할부이자를 내야하는 시점은.

[답] = 조성공사가 완료된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할부이자를 부리하며, 조성공사가 완료되기전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부리하게 된다.

다만 조성공사 준공일이전에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이자를 부리하게 된다.

[문] = 본인소유 가옥이 토개공에서 시행중인 <><>국가공단사업지구에 편입
돼 보상금을 수령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데 가옥 등의 철거는
누가 해야하는지.

[답] =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가옥은 동가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므로 가옥에대한 철거비용은 보상금에 포함돼 있지않다.

따라서 가옥의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하게된다.

[문] =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분묘 2기가
편입돼 분묘보상비를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분묘에 설치한 비석 상석등 석물의 보상비는 다른 이장지에 이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는데 비석 상석에 새겨진 글자가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됨으로써 좌향(묘의 방향)과 산의 이름이 모두 틀려 현재의
비석및 상석은 쓸모없게 됐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 비석 상석등 석물을 다른장소로 이전할 겨우 좌향의 표시 등으로
동물건을 그대로 쓸수 없게된 때에는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제작하여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상한다.

<토지개발공사 판매상담실 550-7070~3>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