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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19개 성분 허가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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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한국그락소의 이미그란정이 쇼크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편두통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올 1.4분기중 65건의 의약품안전정보를 수집 평가,
    호박산 수마트립탄 푸마르산케토티펜 브롬화부칠스코폴라민등 19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웅릴리가 파킨스씨병의 보조치료제로 판매중인
    씨렌스정은 임산부가 복용하면 선천성기형아를 분만할수도 있어
    임산부에 대한 투여가 중지됐다.

    또 동성제약의 나잘렌정,대광제약의 라티스정등 푸마르산케토티펜
    단일제를 성분으로 한 진해거담제가 빈뇨 혈뇨 잔료감등 비뇨기계의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적절한 진찰뒤 복용토록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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