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판사는 7일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피고인(93)과 구속
기소된종무원장 김선적피고인(69)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피고인등이 정부로부터 방북승인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으며 북한체류시에도 특별한 이적행위 없이 종교활동에만
전념한데다 고령인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