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과 유흥업소등의 매출전표위장을
막기위해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자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과세특례자로서 고액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했거나
<>신고실적에 비해 신용카드매출이 과다한 경우 <>사업자가 미성년자 부녀자
고령자이거나 <>동일 지번에서 신규 폐업이 단기간내에 반복되는 업소
<>최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업소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위장가맹점들이 정상적인 영업은 하지 않고 유흥업소등에
명의만 빌려준채 신용카드가맹계약을 체결, 위장 전표를 끝은후 단기간내
수수료만 챙기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들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타인명의를 도용,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도 가려내기로 했다.

이를위해 신용카드업협회와 카드회사들로부터 위장가맹혐의가 있는 사업자
의 명단을 넘겨 받아 최근 몇달사이 신용카드 매출실적을 전산으로 출력,
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을 추징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명단을 통보, 가맹계약을 취소토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위장 카드 가맹점에 대한 조사는 부가세등의
신고가 끝난뒤 실시했으나 이들이 단기수수료를 챙긴후 조기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신고를 하기전부터 사전에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