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싸게 그것도 30%나 싸게 살수있다.

틀림없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해질 말이다.

대체 어느 모퉁이에 그런 횡재수가 있단 말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급매를 잡아라" 갖가지 재산증식의 방법가운데 환금성이 가장
뒤떨어지는 것이 부동산이다.

은행예금은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을 꺼내 쓸수가 있고 증권도 길어야
사나흘이면 돈으로 바꿀수 있다하지만 부동산은 돈을 만들어서 손에
쥐는데 몇개월씩 예사로 걸린다.

몇달아니라 몇년이 걸려도 진득하니 기디릴 여유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해야할 처지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매도자가 가격에 대한 자기주장은 강력하게 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덤핑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거래 현장에는 간간이 촌각을 다투는 매물, 이른바
"급매"가 나온다.

부도의 위기를 모면키위해 보증을 잘못섯다가 악성사채, 경매에 걸린것,
사업상 긴급자금, 재산상속문제, 이민을 가게되어 내놓는 매물 등 원인이
많다.

어쩌다 그런 매물을 만났을때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는 초보매수자의
경우 우물쭈물하다가 남의 차지가 될까 무서워 이것저것 따질새없이
계약부터하고 보기 십상이다.

그러나 노련한 사람이라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전략으로 한걸음
두걸음, 가격을 절충시킨다.

30%뿐아니라 40%, 50%까지도 끌어내릴수가 있다.

급매에서는 흥정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돈"이라는 무기를 쥔쪽에
있기 때문에 가격파괴가 가능한 것이다.

그대신 급매는 십중팔구 매수자쪽에 몇가지 부담을 떠안긴다.

정상거래의 경우 대금을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등으로
분할지급할수가 있으며 그 기한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마련이다.

그런데 급매는 다르다.

아예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매도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액수의 돈을
우선 지급해야한다.

그러기에 급매는 자칫 법적으로 안정장치가 허술할 염려가 있다.

한예로 싯가 3억5,000만원정도 하는 근린상가를 급매 2억5,000만원에
산 이가 있었다.

횡재를 만났다는 생각에 들떠서 앞뒤가릴새 없이 덜컥 계약금 1억원을
주고 잔금은 15일후 지급키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
했다.

계약3일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계약때는 없었던
가압류딱지가 3개나 붙어있는게 아닌가.

이미 매도자는 재산적능력이 점누한 상태였다.

상당한 기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매도자가 무능력자라 계약금
1억원을 고스란히 손해본 것이다.

이렇게되면 영락없이 싼게 비지떡이 되는 꼴이며 급히 먹는 떡은
체한다는 옛말이 증명된 셈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급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안정장치들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풀어보기로 한다.

등촌동에 있는 대지 63평 건평 180평짜리 건물이 급매 4억5,000만원에
나와 있었다.

당시 그 건물의 싯가는 6억3,000만원, 주인은 급한자금이 필요한 사업가
였다.

A라는 사람이 그 매물에 호감을 느꼈으나 불안했다.

이중매매의 위험도 있고 가압류 가처분 등 등기가 매수자 소유로
넘어오기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했다.

그러기에 대뜸 달려들지 않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뢰, 흥정을 계속
하면서 한편으로 가능한 모든 안전진단을 했다.

결국 그는 부동산가액 전액을 일시불로 하면서 초기가격인 4억5,000만원
보다 3,000만원이나 더 싼 4억2,000만원에, 그리고 부동산 대금은 선등기
이전을 하고 등기상 하자가 없을시 후지급키로 하는 조건으로 무리없이
부동산을 매수했다.

부동산을 싸게 사는 지름길 급매.

물론 기회가 흔치는 않다.

일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1년에 보통 서너건 급매가 나오고 일간지
등의 부동산 광고란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거기에도 급매물이 더러실려있는
것을 볼수있을 것이다.

급매에 접근하려면 언제라도 동원될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되고 신뢰할수
있는 중개업소나 부동산 전문가를 선정, 의뢰를 하되 원하는 부동산을
상세히 설명하여 서로가 보조를 맞추는게 안전하다.

정광영 < 한국부동산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