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에 대한 투자신탁업무가 허용될 경우 신규펀드등의
신상품승인권이 증권업협회를 주관으로 자율화되거나 증권관리위원회에
위임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신에 투신의 포괄적인 운용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감독장치는
강화돼야할것으로 제시됐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성격이 다양한 수익증권을 운용하려할때 현재
와 같이 일일이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참신한 신상품개발이
제한되는등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투신사의 경우 펀드마다 주식및 채권의 편입비율이나 설정기간 편입
주식의 종류등을 명시한 운용약관에 따라 제각기 다른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산업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선 재경
원의 신상품승인권을 폐지해 업계자율에 맡기거나 증관위에 위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증관위나 증협등에서 수익증권 운용지침을 마련해 자율적이고도
투명한 투신업무를 수행토록 하되 운용결과에 대해선 철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펀드운용의 공시와 함께 투신 펀드매니저들의 운용윤리를 건전한 방
향으로 유도해나가기 위한 사후감독기능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
이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