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 살던 집이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나 압류조치를 당해 전세금
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을때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빠르면 8월중순께 첫선을 보인다.

대한보증보험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신용보증보험"을 단독
개발, 이날 재정경제원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보증보험은 이날 이상품에 대한 세부운영기준 작성작업에 착수, 오는
8월중순께부터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주인의 협조없이도 가입할수 있는 이상품은 기존의 근저당설정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저렴할 뿐만아니라 임전세금액이나 등기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세입자 보호장치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보증보험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을 때에도 가입자를 대신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하는 부대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서울및 광역시지역은 전세보증금 2천만원
기타지역은 1천5백만원이하의 소액전세계약만이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돼있다.

이상품의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연0.1~1.5%범위내에서 결정할수 있으나
대한보증보험은 연간 0.4%의 단일요율을 적용하거나 집주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등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0.4%의 단일요율을 적용할 경우 5천만원짜리 전세세입자는 연2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더해 결정되며 가입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1백10~1백20%범위내에서 결정된다.

대한보증보험 관계자는 "전세권설정은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꺼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적은 보호장치인 반면 이상품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신용보증보험시장(가입금액기준)은 전국 1천1백35만가구중
세입자가구(평균임차보증금 2천만원)를 40%로 잡고 이들 세입가구의 30%만
보험에 가입해도 약27조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이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