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
금융채권 지방채의 인수금리가 현재의 고정금리에서 분기별로 실세를 반영
하는 변동금리로 바뀐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자금을 빌려쓰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방자치단체는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된다.

10일 재정경제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연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연간 6조
4천억원가량 예탁받는 공공자금관리기금중 산금채 중금채 지방채인수에 2조
3천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인수금리가 고정금리여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전가되고 있다고 보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이자를 고
정금리에서 실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채권인수약정서를 개정,내주중 공공자금관리
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08%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인수금리는 분기별평균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 각종 연기금이 적립
금중 운영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강제로 예탁시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재
예탁시키거나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중소기업지원등을 위해 국공채를 낮은 금
리로 인수해 왔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연기금에 지급하는 예탁금리는 분기별로 변동을 시켜
적용했으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자체등에 채권인수를 통해 빌려주는
금리는 고정금리를 적용해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