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네거리에서 A B 두 승용차가 부딪쳤다.

A는 좌회전중이었고 B는 직진중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의 잘못으로 처리돼 B는 스티커조차 떼지 않았다.

그런데 보험사는 "B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경찰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과실로 처리한 사안이라도 보험사에선 보상처리
과정에서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수가 있다.

경찰에서는 어느 차량이 도로교통법 조항을 어겼느냐를 중점적으로 가린다.

즉 직진차량 우선이라는 규정대로 과실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간 손해배상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주
운전자의 법규위반만을 따지지 않는다.

차와 보행인사이의 사고와는 달리 차량끼리 사고에 있어서는 두운전자가
대등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위 경우처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느 한쪽의
일방과실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좌회전 차량의 잘못이 크지만 직진차량도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셈이다.

폭이 비슷한 도로가 교차되는 곳의 경우 직진차량에게도 기본적으로 30%의
과실을 매기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좌회전차량이 대형차량이거나 기타 현저하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낮아지거나 아주 없어지기도 한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