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바람을 타고 신업태의 하나로 속속 등장하고있는 할인전문회원권판
매업체들이 터무니없는 허위과장판촉으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있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대부분의 공산품취급점
에서 평균 30%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수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있
는 할인회원권관련 소비자피해신청건수가 1백여건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할인회원권업체들은 지난 93년부터 선을 보여 지난해엔 피해신청건수가 20
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피해사례가 급속히 늘어나고있어 대책마련을 서둘러
야 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이들업태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있을 뿐 따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관련업체들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업체의 회원권은 28만 32만원에 유통되며 세이브카드 대평서비스카드리
치카드 한누리등 10여개 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모씨(43.남)는 세이브카드의 판매사원으로부터 차량구입시 1백만원할인혜
택등을 받을수있다는 설명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뒤늦게 허위임을 알고 해약
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이브측 판매사원이 구두로 판촉,허워과장판촉을 입증하지못해 50%
만을 환불받았다.

조모씨(36.남)는 대평서비스카드를 구입했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특정점포의
선전물이거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인혜택을 받을수있는 내용임을 뒤
늦게 알고 환불을 요구했다.

김모씨(39.여)도 같은 회사의 회원카드를 구입했으나 당초 약속한 해외여행
시 비자발급 건강진단시 비용할인 혼수용품할인등이 사실과 달라 취소하려했
으나 신속히 취소를 해주지않아 낭패를 보았다.

소보원관계자는 "소보원에 피해접수를 하지않은 피해자는 더많을 것"이라며"
일본이 "골프장등 회원권판매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업자준수사항
소비자보상기준등을 명문화했듯이 우리나라에도 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서둘러
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