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오랫동안 독점시장이었으며 가격규제가 시장기능을
대신해왔다.

신규진입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는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독점산업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현안이 되어왔다.

민자발전은 전력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며
전력과 그 관련산업이 새로운 사업환경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전력부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계획은 현재 소정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찰(bidding)을 위한 제의요청서 발급을 앞두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은 대체로 두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첫번째는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향후의 운영에서도 공정한
경쟁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 섹터에 의한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다수 관련자들의 이해가 반영
되어야 경쟁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할수 있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구입전력요금의 산정원칙을 공정한 경쟁조건에 합당하게 작성하여야하며
입찰절차및 선정방법이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공개와 의사소통 채널을 보강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확정된 사업이후의 전원계획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확정된 4기의 민간발전소는 가동시점기준으로 전체설비중 3.4%의
지분을 민간이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전의 기준예비율이 약15%임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민간의 협상력이
매우 왜소한 구조임을 쉽게 알수 있다.

이 정도로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민간발전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운전할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에도
미달한다.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해외 전력플랜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2년마다 작성되는 장기전력수급
계획에서 민간발전의 셰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전력공급의 애로에 직면하고 있다.

해외 발전플랜트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할수 있다.

민자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국내 전력시장효율을 향상시킬 뿐만아니라
새로이 부상하는 해외전력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