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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금융기관 전략] (3) 지자체유치 물밑경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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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에 발족하는 통합시의 시금고는 지방은행들이 갖는게 합당하다"

    지난해 11월 10개 지방은행장들은 이렇게 발표했다.

    올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는 만큼 통합시금고는 그 지역에 뿌리를
    둔 지방은행들이 관리하는게 시대정신에 걸맞는다는 것이다.

    이제 지방은행들은 똑같은 논리를 시.도금고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차제에 법원공탁금의 독점현상도 무너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유치는 지방화시대를 맞는 은행들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민선 시.도지사가 탄생하면 지자체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라질게
    분명하다.

    대형 지역사업이 활발해질것이고 그러다보면 지자체가 주무르는 돈도
    많아진다.

    지역주민의 각종 공과금등을 수납,이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일수 있느냐도
    지자체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를 유치할수 있느냐에 따라 지방에 뿌리를 내릴수있느냐
    없느냐는 사활이 걸려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지자체유치의 관건으로 삼고 있는건 지자체의 금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위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들의 물밑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현재 15개 시.도의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은 상업 제일은행과
    경기 광주 대구 충청은행등 6개.상업은행이 서울시와 부산시의 금고를
    맡아 1조2천억여원을 관리하고 있다.

    9개 도금고를 맡고 있는 제일은행은 여기에서만 8천억여원의 예금고를
    올리고 있다.

    인천 광주 대구 대전등 4개 광역시금고만을 해당 지역 지방은행이
    갖고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으로써 시.도금고를 맡고 있는 상업 제일은행이
    지방은행들의 타킷이 되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간단하다.

    지방에서 모아진 돈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게 타당한데
    지방은행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지역을 영업단위로 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지역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다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산업자금조달능력이 뛰어나고 <>읍면지역까지 점포망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제일 상업은행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우선은 50년이 넘게 시.도금고를 관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무시할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제일은행은 59년전인 1936년부터,상업은행은 80년전인 1915년부터
    시도금고를 맡아왔다.

    두 은행이 취약하기만한 시도금고를 관리하면서 쏟아부은 자금과 노력은
    엄청나다.

    아울러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것도 사실이다.

    제일은행은 특히 9개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3%에 불과한 만큼
    대형은행이 아니면 도금고를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점도 꼽고 있다.

    지자체가 부족자금을 메우기위해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외채를 들여와야
    하는데 지방은행이 이 역할을 맡기엔 한계가 있다는게 제일은행의
    주장이다.

    김의식제일은행저축부부장은 "현재 9개 도금고가 예치하고 있는 예금은
    8천억원대인데 비해 대출금은 1조5백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대출초과분을
    과연 지방은행이 감당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은행들이 지방시대를 맞아 문제삼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법원공탁금이다.

    현재 법원공탁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은행과
    농협등이다.

    이중에서 조흥은행이 80%가까이 점유,6천억원대의 예금고를 올리고
    있다.

    법원공탁금은 특히 이자가 연2%밖에 되지 않아 관리은행으로선 막대한
    이익을 낼수 있다.

    따라서 지방은행과 일부 시중은행은 조흥은행의 법원공탁금 독점현상을
    지방화시대를 계기로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공탁금은 해당 지방은행이 취급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지난 58년부터 공탁금업무를 맡고 있는 조흥은행은 "소송등
    법원관련 업무에 수반되는 공탁업무는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이를
    신속히 처리할 전문은행이 필요하다"며 독점해체를 반대하고 있다.

    시도금고나 법원공탁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2년마다 한번씩 해당기관과
    재계약을 맺는다.

    지금까지는 그동안의 관행을 존중,취급은행이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민선 시도지사가 들어서면 이런 관행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도움을 주는 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선정할게 분명하다.

    따라서 "땅짚고 헤엄치기식"영업을 할수 있는 시도금고와 법원공탁금을
    유치하기위해서라도 은행들의 지자체접근노력은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아닐수 없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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