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소주병등 유리용기에 상표각인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오는
2001년까지 색조화장품등 내용물만 따로 판매할 수 있는 재사용 용기
( refill )제품 생산비율이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12일 맥주나 소주병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병의
규격화및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병표면에 상표각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2001년까지 색조화장품류와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
류에대해 총생산량의 20%이상을 재사용 용기로 사용토록 적극 유도할 계
획이다.

시와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메이커가 맥주나 소주병에 자사상표를
새겨 회사별로 공병을 수집해야 하는등 번거로워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
고 세제 용기의 경우 재활용율이 30~50%에 달하고 있으나 화장품류등은
1.5~2%수준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와 환경부는 이와함께 재사용 용기대상을 케첩,마요네즈등 식품류에
까지확대,폐플라스틱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