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선진국형 사회보험체계를 모두 구축하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실업자의 사회보장이 이뤄져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노동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제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문답풀이형식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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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가.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을 잃기전 18개월 가운데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실업을 신고한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2주마다 한차례씩 직업안정기관에 나가
실업을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는 일을 막고 재취업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출석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4주, 영국은 2주,미국은 매주 직업안정기관에 나가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직업소개나 직업훈련을 알선받고 있다.

-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

<> 보험료가 적립되는 96년 7월1일부터 받을수 있다.

- 실직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 실업급여의 남용을 막고 급여자격심사를 위해 실업발생후 2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정했다.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

<> 실직전 임금총액의 50%로 최고 3만5천원,최하 4천6백80원(최저임금액
의 50%)을 받을수 있다.

지급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단30일에서 최장
2백10일간이다.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실직기간중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을수 있다.

- 실업급여에 상여금까지 포함시켜 산출되는가.

<> 실업급여 산출때 상여금까지 포함되는가.

<> 정기적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가족수당,통근수당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수당과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적인 상여금은 제외된다.

- 노사분규에 관련돼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분규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불가피한 실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다 해고되면 급여를 받을수 없다.

-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가 제한되는가.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직업안정기관의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훈련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며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즉시 반환받고 그날로부터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되면
스스로 보험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고용보험제가 적용되는 30인이상 사업장은 4만개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4백12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연간 19만명수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 30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을수 없나.

<> 보험가입이 의무화돼있지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이상
동의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회.종교.정치단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 그렇다.

업종이나 영리성 여부를 가릴 것없이 30인이상 사업장이면 고용보험에
들어야 한다.

-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대량해고등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 고용보험이 시행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 27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해고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재취업대책, 전직훈련지원 등이 제도적
으로 보장됨에 따라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이나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가.

<>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비나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공제되고
근로자가 낸 보험료도 소득세에서 면세된다.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 월급이 8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는.

<> 근로자는 실업급여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실업급여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6%이므로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총액의
0.3%이다.

따라서 이근로자는 매달 2천4백원씩을 부담하면 된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50%와 고용안정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해야하므로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30-70인미만 업체는 임금총액의 0.3%의 실업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70인이상 사업장은 고용안정사업보험료 0.2%,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0.1
-0.5%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 고용보험제 시행으로 토직금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고용보험법 제정시 연금과 실업급여의 역할을 해왔던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제도가 30년이상 근로자의 근로
조건으로 정착되어 쉽게 폐지하기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계부처등의 의견조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