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북.미경수로 협상타결에 따른 남북경협의 확대에 대비해 내실있는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할 수있도록 남북경협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과당경쟁방지등의 남북경협5대 기본원칙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전경련은 13일 호텔롯데에서 월례회장단회의및 고문단간친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장치혁고합그룹회장을 남북경협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남북경협특위는 전경련회원사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남북경제교류및 투자방향설정, 교역및 투자의 과당경쟁
조정, 대.중소기업간 공동진출방안 마련, 기업간 대북정보및 경협경험공유,
북한의 투자환경및 경제동향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또 정부의 대북기본정책에 입각,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내실
있는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키위해 <>정부투자지침및 남북대화진전과의 합일
<>비전략물자중심의 경협 <>과당경쟁자제 <>장기적 방향의 단계적추진
<>산업의 보완.발전과 공영의 원칙등 남북경협의 5대 기본원칙을 제정했다.

재계는 이들 원칙에 따라 남북대화의 진척속도에 맞춰 대북경협을 추진하되
우선은 주민소비생활과 관련된 교역및 투자에 주력하고 본격적인 경협은
투자보장협정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뒤 추진키로 했다.

전경련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희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