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말로 끝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오는 96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이
기금을 부과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가스 3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에선 가스안전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말까지 시한으로 LPG를
수입하거나 정제하는 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기금(kg당 4.5원)을
계속 걷고 LNG에도 이 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규모 굴착공사때는 반드시 가스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도로
굴착자와 도시가스사와의 사전협의및 작업기준 준수등을 의무화해 다른
공사로 인한 가스관 파손방지 장치를 제도화했다.

가스관련 법규를 위반한 가스사업자에게 물리는 벌금은 1백만~5백만원이하
에서 3백만~1천5백만원 이하로, 과태료는 10만~1백만원이하에서 50만~
5백만원이하로, 과징금은 5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각각 상향조정
됐다.

이와함께 중대한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힌 사람에게도 고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