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재건축 '1인1주택분양' 원칙..서울시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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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동주택등 재건축대상 사업지구내에 한사람이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건물의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주택만 분양
받게 된다.
또 재건축사업 지구내의 국.공유지 점유면적은 담장으로 경계를 구분하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마끝 수직선으로 점유면적을 인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나 조합에 따라 사업규약이
달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재건
축주택조합의 표준규약"을 제정,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규약은 우선 재건축사업지구내에 동일인이 2가구 이상 여
러채의 주택을 갖고있더라도 소유건물의 수와 관계없이 "1인 1주택 분양"의
원칙에 따라 1조합원으로 인정,1가구만 분양키로 명문화했다.
또 1가구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소유했거나 1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2인이상
이 따로 소유한 경우에도 1인 조합원으로만 인정,1가구만 분양해주도록 규정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등 법인이 임대용주택이나 사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규약은 또 사업지구내에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도 재건축조합원
으로 인정하되 새로 건설되는 상가등 해당 시설만을 분양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면적에
대해서는 담장등으로 경계를 구분,실제사용하는 면적으로 하고,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마끝 수직선만큼 인정토록 했다.
또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은 165 (49.9평)를
초과하지 못하며 사유지와 국.공유지 점유면적 합계은 165 이내여야
한다.
조합원이나 세입자등이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변상토록 하고 손해배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위원총회를 거쳐 해당 조합원의 권리 물건을
처분,충당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약은 이밖에 조합원의 자격을 노후.불량주택(부속 대지포함)의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공동주택은 주택면적을
기준으로,단독주택은 토지와 주택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처분토록
명문화했다.
시관계자는 "표준규약이 없어 재산의 분배등 관련 소송에서 법원판결이
엇갈리는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혼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건물의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주택만 분양
받게 된다.
또 재건축사업 지구내의 국.공유지 점유면적은 담장으로 경계를 구분하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마끝 수직선으로 점유면적을 인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나 조합에 따라 사업규약이
달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재건
축주택조합의 표준규약"을 제정,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규약은 우선 재건축사업지구내에 동일인이 2가구 이상 여
러채의 주택을 갖고있더라도 소유건물의 수와 관계없이 "1인 1주택 분양"의
원칙에 따라 1조합원으로 인정,1가구만 분양키로 명문화했다.
또 1가구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소유했거나 1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2인이상
이 따로 소유한 경우에도 1인 조합원으로만 인정,1가구만 분양해주도록 규정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등 법인이 임대용주택이나 사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규약은 또 사업지구내에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도 재건축조합원
으로 인정하되 새로 건설되는 상가등 해당 시설만을 분양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면적에
대해서는 담장등으로 경계를 구분,실제사용하는 면적으로 하고,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마끝 수직선만큼 인정토록 했다.
또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은 165 (49.9평)를
초과하지 못하며 사유지와 국.공유지 점유면적 합계은 165 이내여야
한다.
조합원이나 세입자등이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변상토록 하고 손해배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위원총회를 거쳐 해당 조합원의 권리 물건을
처분,충당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약은 이밖에 조합원의 자격을 노후.불량주택(부속 대지포함)의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공동주택은 주택면적을
기준으로,단독주택은 토지와 주택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처분토록
명문화했다.
시관계자는 "표준규약이 없어 재산의 분배등 관련 소송에서 법원판결이
엇갈리는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혼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