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주식.채권등 유가증권이 분실 또는 도난당하는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4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예탁원에 접수된 사고
유가증권은 주식(액면가 기준)과 채권을 합쳐 모두 1백61억원어치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백2억원어치에 비해 5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권이 1백38억원으로 전체 사고규모의 85.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 23억원은 주식이었다.

이처럼 증권사고가 많은것은 증권을 예탁원등 안전한 예탁장소가 아닌
곳에 현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인이 사고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권판결이 필요한데 재판비용과 신문공고등에 따른 제반비용이 많이 들고
판결을 얻기까지의 기간도 최소 3개월이 소요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예를들어 10주짜리 주권 한장의 경우 제반비용이 무려 7만원정도 든다.

법원판결을 받지않은 주인은 이들 사고 유가증권에 대한 명의상
소유자일뿐 매매등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할수 없게 된다.

증권예탁원 한 관계자는 "사고주식은 현재 총발행주식의 10%정도로
추정되는 개인보유 현물들"이라며 증권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증권의
가치와 재판비용등을 비교해 돌아오는 몫이 적으면 찾는 노력을 아예
포기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