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음을 끊고 물건을 사간 사람이 부도를 낸 경우 채권자는 부도를
낸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6개월만 지나면 떼인
물품대금 만큼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채권자가 등기소등에서 부도를 낸 사람
의 재산이 없다는 확인을 했을때만 떼인 물품값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주었으
나 이같은 절차를 생략키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사업자등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수표등이 부도났을 경우 앞
으로는 부도를 낸 사람의 재산에 저당을 잡아놓지 않았으면 어음등의 만기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된다.
다만 이 경우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물품값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이
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