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고급두뇌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때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보
유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특수회국인은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특별
신분증을 받게 되며 이 신분증과 보유 주택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등이 가능하게 된다.

통산부는 해외 고급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
는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특별신분증 발급제도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재
정경제원 법무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토지취득및 관리법이
개정돼야 하며 통산부는 이들 법개정안이 오는 9월의 정기국회때 제출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별신분증을 받을수 있는 고급 두뇌는 일단 박사급으로 하되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고급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신
청을 받은 주무부처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신분증
이 발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수 없게 돼 있는 규
정때문에 주택제공등 고급 두뇌를 국내에 초빙할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
돼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거주할 사택을 기업명의로
사들이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아래 담보를 요구하는 대출관행
등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지 못하고 신용거래도 제대로 할수 없는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통산부는 일부 외국인들에게 주택매입을 허용하더라도 1가구1주택 원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