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KBS, TV연설 10분 5,381만원..MBC/SBS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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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는 6월 27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의 TV,라디오연설및
광고방송 요금기준을 확정했다.
10분 길이의 연설의 경우 KBS는 TV 5,381만4,000원 라디오 628만2,000원,
MBC는 TV 6,000만원 라디오 1,500만원, SBS는 TV 6,000만원 라디오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1분 길이의 광고는 KBS가 TV 1,210만8,000원 라디오 62만8,200원, MBC가
TV 1,300만원 라디오 300만원, SBS가 TV 1,200만원 라디오 150만원으로
정했다.(이상 프라임타임대 기준)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광고방송은 광역자치단체장에 한해 1분 길이로 TV와
라디오에 각각 3회 방송할수 있도록 돼 있으며, 연설방송은 광역단체장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당후 1인이 TV와 라디오에 각각 10분 길이로 1회씩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
광고방송 요금기준을 확정했다.
10분 길이의 연설의 경우 KBS는 TV 5,381만4,000원 라디오 628만2,000원,
MBC는 TV 6,000만원 라디오 1,500만원, SBS는 TV 6,000만원 라디오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1분 길이의 광고는 KBS가 TV 1,210만8,000원 라디오 62만8,200원, MBC가
TV 1,300만원 라디오 300만원, SBS가 TV 1,200만원 라디오 150만원으로
정했다.(이상 프라임타임대 기준)
통합선거법에 의하면 광고방송은 광역자치단체장에 한해 1분 길이로 TV와
라디오에 각각 3회 방송할수 있도록 돼 있으며, 연설방송은 광역단체장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당후 1인이 TV와 라디오에 각각 10분 길이로 1회씩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