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규 < 한국감정원장 / 부동산컨설팅업협회 회장 >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얼마전만해도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지가상승으로 부동산을
소유만하고 있으면 앉아서 돈을 버는 시대였다.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것이 곧 재테크인 셈이었다.

최근 몇년간 각종 부동산세제의 강화,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의지와 토지공개념시책의 확대는 지가의 하향안정세로
이어져 일반국민들이 갖고있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의 용도와 사업방법이 다양해지고 부동산의 환경및 각종
법령 제도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로 할만큼 복잡해졌다.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부동산서비스업이 신규업종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때문이다.

부동산컨설팅이 아직 도입단계인 국내 컨설팅업계에서는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제반 부동산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 지도 자문을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부동산환경에 대응하여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동산컨설팅이 필요할까.

한마디로 기업이든 개인이든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이다.

최근 부동산컨설팅의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개발뿐만아니라 이미
개발완료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미비점도 컨설팅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상업용시설 개발이 늘어나면서 상업중심지역에 쇼핑센터를 건축했으나
분양전문가만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업종을 유치해야할지 고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때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면 쇼핑센터의 층 위치에 따라 어떤 업종을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컨설팅업체는 기존의 관련자료는 물론이고 인근상권을 면밀히 분석, 경쟁이
될만한 업종수와 점포수를 파악한 다음 경쟁력있는 업종과 점포크기를 결정
하기 때문이다.

지자제를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적정임대료산정 작업도 늘어나고있는데 이것도 컨설팅업무에 포함될수
있다.

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개발뿐만아니라 이를 팔고 다른 부동산
을 매입코자할때 위치와 부동산의 규모를 컨설팅을 통해 결정할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의 투자수익분석, 부동산 자산운용및 관리에 관한 자문,
부동산 최유효이용방안에 관한 조사등이 컨설팅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
이다.

하지만 컨설팅업체를 찾아 사업을 맡길때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컨설팅이 실패하는 사례도 가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분야에 전문가가 많고 신용도는 물론 정보가 풍부한 업체를
선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