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명의이전과 할부승계지연 매매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연간 중고차거래가 1백만대에 이르고 있으나
알선업체들의 서비스가 부실,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다고 발표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중고차관련 피해구제및 상담건수가 지난해 8백74건으로
93년보다 58.3%가 늘었고 올들어서도 이날 현재 4백79건이 접수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자는 차량의 이전등록을 대신
해줘야하나 이를 소홀히 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32.남)은 최근 P자동차매매업소에게 프레스토승용차를 60만원에
매매,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뒤늦게 서울시로부터
자동차면허세가 미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이사실을 매매업자에게 알리고 새차를 구입했으나 또다시
1가구2차량으로 중과세를 부과해야만 했다.

또 중고차매매시 매도인은 할부금납부를 매매사업자에게 위임하게
돼있으나 매매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김모씨(27.여)는 베스타승용차를 S사를 통해 매매했으나 할부금독촉장이
계속 날라오는등 피해를 보고있다.

이밖에 자동차매매업소는 거래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고지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들 알선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는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서비스도 문제지만 무허가사업자를
통한 소비자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