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면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환급해야 할 송달료 잔액중 매년 10
억원에 가까운 돈이 주인에게 돌려지지 많은 채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법원
이 "눈먼 돈"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95년도 미환급 송달료 국고귀속분은 94년도의 8억8천
9백여만원(6만8천여건)에 비해 39%가량 늘어난 12억2천9백여만원(8만9천여건
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는 비록 몇천원에 불과한 액수지만 법원의 홍보부족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이 주인을 못 찾아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소송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국고로 귀속되는 송달료 잔
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송달료제도 = 재판 기간동안 법원이 원.피고들에게 보내는 각종 공문서의
송달비용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10회분(소송 당사자 한 명당 1회에 1
천7백60원)을 예납토록 돼 있다.

재판이 일찍 끝나 잔액이 생기면 법원은 이를 되돌려 줘야 하고 미환급상태
로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현재 법원의 송달료 수납 업무는 서울지법등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 조흥은
행이주로 대행하고 있다.

<>문제점 = 송달료처리업무를 규정한 대법원예규에 따르면 송달료 잔액이
2천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돌려주고 납부때 은행구좌번호를 기입하지 않았
거나 잔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는 은행에 가서 직접 환급받도록 통지만 하면
된다.

법원측 관계자는 은행의 수수료등을 감안해 "2천원규정"을 두었다고 주장하
지만 이것이 국고귀속분을 크게 늘린 중대한 규정상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2천원이 안되는 적은 돈에 당사자들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조흥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송달
료 납부서 양식, 계좌번호 기입 권장에 대한 법원의 홍보부족등도 송달료 잔
액 미환급의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책 = 2천원 미만의 잔액에 대해서는 온라인 입금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는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잔액 2천원도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준다면 수수료가 최고 9백원까지 된다하
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나머지 금액이환급될 수 있다.

법원 일각에서는 송달료를 정액제로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각 소송사건별로 평균 재판회수를 고려해 송달료를 고정시키자는 견해다.

이와 함께 송달료 납부시에 은행계좌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