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음료수중 자동계수기나 수량관리전산
시스템을 설치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제품에 일일이
세금을 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자가 납세증지나 납세병마개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캔이나 우유팩(납세증지) 병제품(납세병마개)등 대상
품목에 따라 고유한 특소세 납부증명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생산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료수 생산업체는 자동계수기나 수량
관리전산시스템을 설치하든가 납세증지나 납세병마개중 하나를 선택해
제품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수량관리 전산시스템은 원재료 투입에서 완제품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중앙컴퓨터가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 생산수량을 허위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특소세 납세 증빙으로 쓰이는 병마개를
폐기할 때 반드시 소각 또는 매립토록했으나 앞으로는 폐기방법을 자율화
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특소세 과세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
종전에는 매년 실시하던 순회점검을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경우만 실시키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