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는 경우에도 내국인 대상 유료직업
소개업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5일 전원태(38.부산 동래구
연산1동)피고인의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으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