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 서울중구청 철도차량리스 지방세부과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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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청이 지방세부과지침 개정전에 실행된 철도차량리스에
대해 바뀐 지침을 소급적용,취득세를 물리자 리스업계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구청은 국가기관의 리스물건은 소유
권자인 리스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천1백13억원어치의 철도차량을 리스해준 25개 전 리스사(한국개발리
스 주간사)에 대해취득세및 가산세 50억7천만원을 오는 30일까지 내도
록 지난 16일자로 고지했다.
개발리스등 25개 리스사들은 컨소시엄으로 지난 92,93년 철도청에
철도차량을 리스해주면서 관할관청인 서울중구청과 취득세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자 감사원에 심사청구,92년 11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93년12월 국가기관의 취득물건 취득세비과세 조항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는 리스물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
다.
이에 내무부가 관련지침을 변경하자 서울중구청은 판결후인 지난해
실행된 2천1백억원의 철도차량 리스에 대해선 취득세를 부과,리스사들이
이 부분 세액은 납부했다.
또 중구청은 느닷없이 지난 16일 사무처리준칙인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지침개정전에 실행한 철도차량리스에 대해서도 조세채권시효 (5년)
를 적용,기한도과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해 취득세를 소급과세했다.
이에대해 리스사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놓고 2,3년뒤에 방침을 번
복,세금추징을 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등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
대해 바뀐 지침을 소급적용,취득세를 물리자 리스업계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구청은 국가기관의 리스물건은 소유
권자인 리스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천1백13억원어치의 철도차량을 리스해준 25개 전 리스사(한국개발리
스 주간사)에 대해취득세및 가산세 50억7천만원을 오는 30일까지 내도
록 지난 16일자로 고지했다.
개발리스등 25개 리스사들은 컨소시엄으로 지난 92,93년 철도청에
철도차량을 리스해주면서 관할관청인 서울중구청과 취득세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자 감사원에 심사청구,92년 11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93년12월 국가기관의 취득물건 취득세비과세 조항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는 리스물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
다.
이에 내무부가 관련지침을 변경하자 서울중구청은 판결후인 지난해
실행된 2천1백억원의 철도차량 리스에 대해선 취득세를 부과,리스사들이
이 부분 세액은 납부했다.
또 중구청은 느닷없이 지난 16일 사무처리준칙인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지침개정전에 실행한 철도차량리스에 대해서도 조세채권시효 (5년)
를 적용,기한도과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해 취득세를 소급과세했다.
이에대해 리스사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놓고 2,3년뒤에 방침을 번
복,세금추징을 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등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