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쌀수출에 따른 우리측 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건네질지에 따라
다르다.

지금까지 거론된대로 우선 5만t을 북측에 제공할 경우 쌀값과 가공임
포장임 포장재가격 국내수송비 선박운임등을 합쳐 최고 7백14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곡물값만으로 89년산 일반미로 할 경우 4백억원, 94년산
일반미일때는 6백53억원이 든다.

여기에 가공비(28억원) 포장비(포장재포함 9억원) 국내수송(8억원) 기타
조작비(6억원) 남북간 선박수송비(10억원)등 64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만일 제공물량이 15만t으로 결정되면 우리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1천3백63~
2천1백22억원이 들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구상무역이나 장기대여 형식이 되면 비용은 절반정도로 줄어든다.

쌀을 현물로 되돌려 받거나 철광석등 원자재로 교환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쌀값을 국제가격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국내가와 국제가
만큼은 우리측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재고미중 가장 오래된 89년산 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산출근거가
되는 정부방출가는 80kg 한가마당 8만원이다.

1t당 1백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국제가격은 1t당 32만원선(4백달러)에 불과하다.

국제가격으로 쌀을 수출한다고 할경우 우리측은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외에
1t당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만큼인 68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쌀 5만t을 장기대여또는 유상지원형태로 수출할 경우 쌀값으로만
3백40억원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4백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만일 15만t을 같은 방식으로 보낼 경우 쌀값 1천20억원과 부대비용 1백
90억원등 1천2백억원의 부담이 들게 된다.

국제규정을 고려할때 쌀수출을 무상원조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상으로 할때는 국제규정상의 제약이 없지만 무상으로 원조하거나 특혜를
주어 대여하는데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잉여농산물 처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규약에서는 쌀의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FAO의 잉여식량처분
위원회(CSD)에 통지해야 하며 이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자간 협의
과정을 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간 소규모로 이뤄지는 비상업적 거래일때는 통보
의무가 면제되지만 1천t미만만 허용하고 있을뿐 그이상을 수출할때는 미국
등 주요쌀수출국들과 사전협의를 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무상으로 15만t의 쌀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국제기구나 쌀수출국들
이 관련규정을 들어 문제삼을 가능성이 커 성사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구상무역형태로 쌀을 수출할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특정국가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등 최혜국대우를
하거나 수출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같은
거래는 미리 쌀수출국등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거래가 민족내부의 거래로서 국제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되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