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허가업무가 공업진흥청에서 지방공업기술원으로 이관되고 KS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크게 완화된다.

공업진흥청은 19일 KS표시허가업무를 부산등 11개지역의 공업기술원에
위임하고 KS공장심사기준을 비롯 사후관리 처분 및 특별공장검사기준을
완화하며 각종 보고 및 의무사항을 축소하는등 KS제도를 대폭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완화된 KS공장심사기준에 따라 KS를 신청한 업체는 회사규모나 실정에
맞는 사규만을 보유하면 되며 공장심사항목도 종전 30개기준이 20개로
축소됐다.

KS사후관리는 기존의 처벌위주에서 지도위주로 변경, 앞으로는 제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불합격하더라도 표시정지나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토록 개선명령만을 내리게 된다.

또한 일률적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는 표시정지기간도 제품결함정도에
따라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차등적용된다.

공장이전이나 양도양수등에 의한 지위승계, 소비자단체로부터의 이의신청,
규격개정 및 생산중단시 받아야했던 특별공장검사도 이의신청이나 공장
이전시에만 받게된다.

공진청은 이번 KS제도개정과 관련 "기업의 자율관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제품에 대한 검사는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여 KS제품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