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산과 대구광역시가 지방세 중과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대도시내에서도 교회 사찰 성당등 종교용 부동산에대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내무부는 19일 이같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대도시 인구집중및 경제력 집중 요인이 되는 공장과 법인의
신설을 억제하기위해 22년간 서울 인천 경기도 관내 14개시 부산 대구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방세 중과대상 지역에서 부산과 대구시를 제외키로했다.

이로써 부산과 대구시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배 중과세되고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또는 영업소를 신설할 경우
등록세가 5배 중과되던 것이 앞으로 일반세율만 적용받게된다.

내무부는 "부산 대구시는 인구억제효과보다는 지역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있으며 또 감면조례에의거 공업지역내 공장 신증설시 일반과세하고있어
대도시 중과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있다"고 제외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및 인천시와 경기도관내 의정부 구리시등 14개시는 과밀
억제권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어 계속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내무부는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대도시내에서만 종교용 부동산에대해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역간 세목가 형평이 맞지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대도시내에서도 타지역의 종교용 부동산과 같이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했다.

이와함께 법인에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기로했다.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있으
나개인이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하고않고있어
과세표준액 적용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었다.

이밖에 자동차정비업소에대한 종합토지세를 허가기준의 1.5배까지는 종합
토지세 대상에서 제외,별도 합산과세토록해 조세부담을 현재의 40% 수준으로
낮추도록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