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 오는 9월부터 경기도내 입시학원의 강의실 시설규모와
위치변경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학원 설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는 시지역의 경우 강의실 시설규모가 종전 6백60평방m에서 3백30평방m로,읍.
면지역은 종전 3백30평방m에서 99평방m로 대폭 축소 조정됐다.

특히 동일 건물일 경우 종전에는 연면적이 6천6백평방m이상 돼야만 2개 학
원을 허가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9백90평방m이상만 되면 같은 층이 아닐 경우
학원허가가 가능해지며 동일건물내 동일 교습과정의 과외 교습소를 설치할수
있게된다.

이밖에 학원과 유해업소와의 거리도 종전에는 30m(수평거리)로 제한했으나
6m로 완화됐고 학원설립의 인가 또는 등록후 1년미만의 기간에는 위치를 변
경할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언제든지 학원의 위치를 조정할수 있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