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회수 이상 상습적인 과적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지고 과적을 유도한 화주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과적행위 예방 법령제정을 내무부등 관련 부
처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과적행위를 시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과적의
근본원인인 채석장 골재채취장등 화물을 싣는 곳에서 부터 관할 자치단체와
합동 단속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내무부등 관련기관에 건의, 상습적인 과적운전자, 과적업체
뿐만 아니라 과적을 유도한 화물주까지도 관할 자치단체에서 적발, 채석 및
골재채취 허가와 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시는 지난 4월 잠실대교에서 적발한 과적차량의 운전자, 차주, 화물주
중 운전자만이 구속되고 화물주와 차주는 불구속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도로법 개정을 건의, 3자를 모두 구속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