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식교육장관 박영식교육부장관은 19일 과목별 조기이수제(월반.속진제)
와관련,속진대상학생을 교사가 평가한뒤 속진제심사위원회(가칭)에서 심사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교육부 실.국장이하 4백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직원교육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을 반드시 거쳐 속진대상 학생을
선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국교 6년동안 1번, 중.고교 6년동안 1번등 2번 정도 속진하도록
하되 그대상은 1백명중 1~2명정도로 담임교사나 학과별 교사등이 모여 학생
의 능력을 평가한뒤 속진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자립형 사립고에대해 "평준화를 전면해제하면 학교간에
서열이 매겨지는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고교의 99%가량은 기존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고 시.도별로 1~2개고교만 자립형 사립고로 물꼬를 터
고교교육 체계를 다양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