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간 전산망연결등 연계관리체계가 허술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
기는가하면 보험료체납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교공단 직장조합 지역조합등 조합간 연계체계
미비로 피보험자의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
우가 늘고있다는 것이다.

직장조합가입자가 퇴사하면 당연 지역조합에 가입해야되나 본인이 이를 모
르고있을 경우 몇년씩 미가입상태로 남게되고 나중에 체납액을 모두 물고
의료보험혜택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지난 88년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돼 피조합원의 자격이 바
뀌면(조합이 바뀔경우) 본인이 14일이내에 신고,새로 보험에 가입하도록돼
있으며 종전소속조합이 가입자가 이동하는 신규조합에 전출사실을 통보하도
록돼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예컨데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갈 일이 없을 경우 새로
지역조합에 가입하지않고있다가 뒤늦게 지역조합에 가입하려다 상당액수의
체납액을 무는 경우를 당하기쉽다다.

실제로 최모씨(33.서울 강남구 도곡동)는 3년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

보험료부담도 느꼈지만 병원갈일이 많지않아서였다.

그러다 최근들어 의료보험증을 새로 내려고 관할 동사무소에 갔다가 3년치
체납액을 내야 보험증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전국민의보시대가 7년전 열렸는데도 조합간 연계체계가 안되는데 따라
생기는 현상으로 보험료체납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한다.

지역가입자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면 체납여부를 확인받지않고 새주
소지에서 보험증을 받게된다.

2개월치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가 안되지만 연계체계가 안되있는 점을
알고있는 "얌체가입자"들은 주소지를 이동하면서 의보혜택을 받을수있다.

이들 얌체가입자들은 주민등록전출입절차가 퇴거신고없이 전입신고로 바뀌
면서 상호체크가 어렵게 되면서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 의료보험료 체납액은 77만2천세대의 2백8억4천5백만원인데 이중 얌
체가입자들이 상당수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하고있다.

의료보험전문가들은 "보험자격획득이 본인의 신고사항이지만 국민서비스개
선과 가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도 조합간 전산망구축등 상호
연계를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