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법관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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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조인이었던 제임스 허킨스는 1823년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지방
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어 14년동안이나 그 직에 있었다.
그는 재판이 있을 땐 언제나 흰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부축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재판장석으로 나와 심리를 했다.
제출된 서류는 전부 서기가 낭독해 주었다.
그것은 자기 앞에 나오는 소송당사자자들의 열굴을 보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기위해서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재판관에겐 친철하게 듣고 빠진 적이
없이 대답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네가지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회정의는 실종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사회에선 온갖 탈법과 비리가 만연되어 종내에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사법부의 역할은 막중하기 그지 없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로맹 롤랑이 소설 "콜라 브뢰뇽"에서
"재판이 돈에 따라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말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는 바"라고 재판의 취약점을꼬집은 것을 보더라도
판결에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음을 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제임스 허킨스처럼 괴팍스러운 행동과 고집으로 법의 정의를
수호하려는 법관들이 있었기에 국가의 기강과 사회의 질서가 그런대로
유리되어 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근간에 한국에서도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관자를 떠나 변호사가 되는 경우 몇년동안은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에서 특혜를 누렸다든가 변호사들이 판사실을 넘나 들면서 로비를 하여
흑백이 뒤바뀌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등이 그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급기야 대법원이 사법권독립수호를 비롯한 법관의 청렴성 공정성 품위
유지등 기본덕목을 명문화한 법관윤리강령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제정하여
선포했는가 하면 그 후속조치로 7월부터는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특별채판부
운영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 전체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는한 그러한
조치들이 실효를 걷을수 없다는데 있다.
그동안 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하는 엄격한 관련법조문들이 있었는데도
법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
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어 14년동안이나 그 직에 있었다.
그는 재판이 있을 땐 언제나 흰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부축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재판장석으로 나와 심리를 했다.
제출된 서류는 전부 서기가 낭독해 주었다.
그것은 자기 앞에 나오는 소송당사자자들의 열굴을 보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기위해서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재판관에겐 친철하게 듣고 빠진 적이
없이 대답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네가지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회정의는 실종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사회에선 온갖 탈법과 비리가 만연되어 종내에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사법부의 역할은 막중하기 그지 없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로맹 롤랑이 소설 "콜라 브뢰뇽"에서
"재판이 돈에 따라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말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는 바"라고 재판의 취약점을꼬집은 것을 보더라도
판결에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음을 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제임스 허킨스처럼 괴팍스러운 행동과 고집으로 법의 정의를
수호하려는 법관들이 있었기에 국가의 기강과 사회의 질서가 그런대로
유리되어 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근간에 한국에서도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관자를 떠나 변호사가 되는 경우 몇년동안은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에서 특혜를 누렸다든가 변호사들이 판사실을 넘나 들면서 로비를 하여
흑백이 뒤바뀌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등이 그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급기야 대법원이 사법권독립수호를 비롯한 법관의 청렴성 공정성 품위
유지등 기본덕목을 명문화한 법관윤리강령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제정하여
선포했는가 하면 그 후속조치로 7월부터는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특별채판부
운영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 전체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는한 그러한
조치들이 실효를 걷을수 없다는데 있다.
그동안 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하는 엄격한 관련법조문들이 있었는데도
법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