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1일 원자재를 현물로 비축할 경우 발생할수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에 선물제도의 일종인 원월물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원월물구매제도는 비축물자를 관리하면서 현물가격과 미래의 선물가격을
비교,미래가격이 낮을 경우 현재 보유하고있는 재고물자를 우선 방출하고 매
래에 낮은 가격으로 인도되는 물자로 재고를 유지하는 구매제도이다.

원월물구매제도는 특히 국제원자재시세가 상승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며 하락
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적용하면 유리하다.

조달청은 이같은 방침에따라 우선 현물시세가 t당 3천24달러이고 내년 2월
인도물 가격이 t당 2천7백77달러인 전기동 3천t을 원월물방식으로구매, 비축
하고 현재 보유하고있는 전기동 3천t은 중소기업들에 방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기동의 운용결과를 봐서 원월물구매제도를 다른 비축물자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