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 살고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
소득세를 미리 내지 않아도 납세보증보험증권등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뗄수 있게 된다.

21일 재정경제원은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선납하지 않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안에 낼수 있도록 해달라는
재외국민요청을 받아들여 재외국민의 양도세선납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양도세선납은 국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미리 내는 대신에 <>납세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납세보증서 <>금전.국채 또는 지방채.토지.보험가입된 건물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등을 조세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현재 재외국민은 국내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에 쓸 인감증명을
떼려면 세무서에 양도세를 먼저 내야 가능했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