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한 것과 관련,21일 오후 중재위원회를 열고 노조의 쟁의발생 신고
철회를 인정해 중재재정을 내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분쟁의 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재재정을 내리기로 했던 주요 이유인 시민 교통난 우려가
노조의 파업방침 철회로 해소된 상태인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지하철공사측이 단체교섭 재개를 노조측에 요구,
노조가 불응하면 쟁의발생신고를 낼 수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중재재정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쟁발신고 철회의 수용으로 인해 어느쪽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노조가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했을 때의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을 나와있지 않지만 이와관련한
노동쟁의조정법 제5,6조에는 "노사 당사자 우선원칙"일 강조돼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