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3차 동시분양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돼 총 39곳에서 1만4천
4백45가구중 조합원분양 물량을 제외한 6천1백1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또 지난 2차 동시분양에 이어 이번에도 청약예금 50배수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22일 3차 동시분양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지분
8천3백28가구를 제외한 6천1백17가구를 청약예금 가입자등을 대상으로
일반분양하고 이중 21곳 4천4백75가구의 채권상한액과 분양가를 확정했다.

시는 분양가와 채권상한액 배수제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다.

청약예금 50배수제 실시로 52가구가 분양되는 전용면적 85평방m초과~102
평방m 이하는 88년3월초 예금가입자면 신청이 가능하고 <>102평방m초과
~135 평방m(4백8가구)는 88년9월초 <>135평방m 초과규모(40가구)는 85년
3월중순께면 청약권내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급되는 6천1백17가구중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의 국민주택과
분양가가 주변아파트와 시세차익이 30%를 넘지않는 18곳을 제외한
4천4백75가구에 대해서만 채권액이 적용된다.

이중 채권액이 가장 높은 것은 건영이 공급하는 이촌동 공무원A지구아파트
33A평형으로 상한액이 9천94만원이며 총분양가가 비싼 것은 노원구하계동
279에 건립될 청구아파트 49평형으로 채권상한액 7천5만원을 포함,2억8천
3백29만1천원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