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이 증권감독원의 해임권고조치를 무시하고 해당임원을 오히려
승진시켜 증감원에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동부그룹은 최근 임원인사에서 지난3월31일 증감원에서 내린 해임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종일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동부화학은 한농인수설에 대한 공시번복으로 공시책임자인 우전무에
대한 해임권고와 법인고발및 6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등의 조치를
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었다.

이와관련,동부화학관계자는 "지난2월말부터 한농의 부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우전무가 회사에 공이 큰점을 감안해 일단 승진시킨 다음 증감원의
권고대로 이달말까지 동부화학 임원직에선 해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감원의 이동구국장은 "동부화학이 이같은 방식으로 해임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증감원의 권고를 따른 것이지만 당초 해임권고조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면서 "이는 증감원과 증권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도전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한 후속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