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3일 산하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용품시험연
구원이 러시아 국가표준.도량.인증위원회(GOST-R)로부터 공인시험검사기관
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지정된 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포함,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시험연구기관이 4개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화학제품과 주방용품 완구류 잡화등은 국내시험기관이 대러시
아 수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이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러시아는 수입품에 대해 러시아 국가표준.도량.인증위원회가 공인한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와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수입상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