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세법해설서인 "삼일총서"와 "안건조세총서"간에 벌어진 표절시비 및
저작권소송에서 삼일회계법인의 삼일총서가 승소했다.

이로써 삼일회계법인은 형사소송 1,2심승소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함
으로써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채영수부장판사)는 23일 삼일회계법인이 안
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4천만원
을 지급하고 표절내용이 포함된 책을 거둬들이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총서"는 삼일회계법인소속 회계사들이 축적한 경
험을 바탕으로 조세법의 법률 시행령 판례 주석등을 펴낸 책으로 소재의 선
택 배열 창작성을 지닌 편집저작물에 해당, 지적재산권임이 인정된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건조세총서"는 전체적으로 "삼일총서"의 내용과 유사하며
원문 인용예규 도표등도 그대로 복제하거나 재배열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8월 안건회계법인이 삼일총서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형사소송 1,2심에서는 안건회계법인의 유죄가 모두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돼있는 상태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